“치마 속 촬영 충동” 女43명 몰카…연인과 성관계도 찍은 30대

오늘은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력 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인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구속 및 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 43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촬영 사례와 혐의 A씨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부산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와 승강장 등에서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는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과정 및 발견

신고와 CCTC 분석 경찰은 지난 2월에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하철 역사의 폐쇄회로(CC)TV 100여대를 분석한 결과,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자료 확보와 수사 진행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외장하드 1개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하였습니다.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 촬영 파일 45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범행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과 전력

진술 및 범행 동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보면 치마 속을 촬영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충동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력과 경과 A씨는 불법 촬영 등의 성범죄 전과가 있으며, 이전에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A씨의 성범죄 경력과 재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사건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력 행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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